폐업·정리 · 폐업 세금

폐업 신고와 세금 — 잔존재화 부가세까지

가게사랑 데이터랩 · 2026-10-27 · 실측·추정 수치는 본문 기준일 표기

문을 닫아도 세금은 한 번 더 남는다.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그리고 많은 사장이 놓치는 항목이 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설비·재고, 즉 잔존재화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폐업 세무 절차, 두 단계

1. 폐업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처리한다. 2.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3월 20일 폐업이면 4월 25일이 기한이라는 계산이다. 일반 확정신고 일정과 다르게 앞당겨지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이다.

잔존재화 — 남은 설비에 붙는 부가세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설비, 비품,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입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재화를 사업 종료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구조다. 팔지 않고 갖고 있어도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 금액 산정 방식과 예외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구분내용비고
폐업 신고세무서·홈택스지체 없이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기한 엄수
잔존재화남은 설비·재고에 부가세 과세 가능자가공급 간주
세부 판단감가·예외·산정 방식세무사 확인 권고

설비 정리 방식이 세금 국면과 맞물린다

잔존재화 이슈는 "폐업 시점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설비를 폐업 전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세무 처리와 맞물린다. 10평 A급 기준, 그냥 폐업하면 철거비 약 -500만원에 잔존재화 검토까지 남고, 설비 승계로 정리하면 시설양도금 약 +800만원(추정)을 받으며 정리 구조가 단순해진다. 어떤 경로든 세금 처리는 폐업 전에 세무사와 시점을 맞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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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표기된 기준일의 실측·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사랑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대출을 알선·중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