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와 세금 — 잔존재화 부가세까지
문을 닫아도 세금은 한 번 더 남는다.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그리고 많은 사장이 놓치는 항목이 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설비·재고, 즉 잔존재화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폐업 세무 절차, 두 단계
1. 폐업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처리한다. 2.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3월 20일 폐업이면 4월 25일이 기한이라는 계산이다. 일반 확정신고 일정과 다르게 앞당겨지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이다.
잔존재화 — 남은 설비에 붙는 부가세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설비, 비품,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입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재화를 사업 종료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구조다. 팔지 않고 갖고 있어도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 금액 산정 방식과 예외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폐업 신고 | 세무서·홈택스 | 지체 없이 |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기한 엄수 |
| 잔존재화 | 남은 설비·재고에 부가세 과세 가능 | 자가공급 간주 |
| 세부 판단 | 감가·예외·산정 방식 | 세무사 확인 권고 |
설비 정리 방식이 세금 국면과 맞물린다
잔존재화 이슈는 "폐업 시점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설비를 폐업 전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세무 처리와 맞물린다. 10평 A급 기준, 그냥 폐업하면 철거비 약 -500만원에 잔존재화 검토까지 남고, 설비 승계로 정리하면 시설양도금 약 +800만원(추정)을 받으며 정리 구조가 단순해진다. 어떤 경로든 세금 처리는 폐업 전에 세무사와 시점을 맞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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