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기 3개월 전이 골든타임인 이유
폐업을 결심했다면, 실행보다 먼저 달력을 봐야 한다. 골든타임은 문 닫기 3개월 전이다. 이유는 두 가지. 설비가 아직 살아있고, 인수자를 찾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을 지나면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철거비 약 500만원(10평 추정)을 내는 경로만 남는다.
왜 하필 3개월인가
시설양도금은 작동하는 설비에 붙는 값이다. 영업 중인 매장의 주방·덕트·냉난방은 A급 판정(평당 80만원 추정)이 가능하지만, 문 닫고 방치된 설비는 등급이 내려간다. 동시에 인수자 매칭에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실사, 협의, 임대인 조율까지. 두 조건이 겹치는 구간이 폐업 전 3개월이다. 매칭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직원이나 거래처에 알려질 걱정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다.
시기별 체크리스트
| 시점 | 할 일 | 핵심 |
|---|---|---|
| D-3개월 | 임대차 계약서 확인, 승계 vs 철거 손익 계산 | 원상복구 조항 확인 |
| D-2개월 | 설비 실사, 인수자 매칭 개시 | 비공개 진행 가능 |
| D-1개월 | 임대인과 원상복구 조정 협의 | 인수자 확정 상태가 유리 |
| D-데이 전후 | 폐업 신고(세무서·홈택스),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 | 신고 기한 관리 |
| 폐업 후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폐업 시 남은 설비·재고는 잔존재화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부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순서가 손익을 바꾼다
핵심은 4번째 줄이다. 다음 임차인이 정해진 상태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승계 조건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인수자 없이 협의하면 원칙대로 철거를 요구받기 쉽다. 즉 매칭이 먼저, 임대인 협의가 다음이다. 이 순서를 지키면 10평 A급 기준 철거 -500만원이 양도금 +800만원으로 바뀔 수 있다. 차이 약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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