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정리 · 임대차 원상복구

임대인과 원상복구를 조정하는 법

가게사랑 데이터랩 · 2026-10-20 · 실측·추정 수치는 본문 기준일 표기

원상복구는 계약서에 적힌 의무다. 하지만 고정불변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정해진 상태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승계 조건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평당 약 50만원, 10평 기준 약 500만원의 철거비가 걸린 협상이다. 순서와 논리가 결과를 가른다.

먼저 밝혀둔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계약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임대인은 왜 원상복구를 요구하나

임대인의 관심사는 철거 그 자체가 아니다. 공실 없이 다음 임차인을 받는 것,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원상복구 요구는 "다음 임차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안전장치에 가깝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협의의 방향이 보인다.

협의가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상황임대인 입장결과 경향
인수자 미정, 만기 임박공실 위험, 상태 불확실원칙대로 철거 요구
인수자 확정, 동일 업종 승계공실 없음, 설비 활용승계 조건으로 조정되는 경우 많음
인수자 확정, 업종 변경설비 일부만 필요부분 복구로 절충 여지

핵심 변수는 하나다.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 있는가. 인수자가 확정되면 임대인에게도 공실 없는 전환이라는 실익이 생기고, 원상복구 의무를 새 임차인에게 승계시키는 조정이 성립하기 쉽다.

협의의 순서

1.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범위를 확인한다. 2. 설비를 승계할 인수자를 먼저 확보한다. 매칭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인수자 확정 상태로 임대인에게 승계안을 제시한다. 4. 조정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긴다.

이 순서가 지켜지면 10평 A급 기준, 철거 -500만원 대신 시설양도금 +800만원(추정) 경로가 열린다. 반대로 인수자 없이 빈손으로 협의하면 조정의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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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표기된 기준일의 실측·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게사랑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대출을 알선·중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