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 바닥·영업·시설 분해법
"권리금 3,000만원"은 협상이 불가능한 숫자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바닥·영업·시설로 쪼개는 순간 각 항목의 근거를 물을 수 있고, 근거가 약한 항목부터 조정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이 3종 구분을 쓴다. 권리금 협상의 제1원칙은 깎기 전에 분해하기다.
권리금 3종의 정의와 평가 기준
| 종류 | 무엇의 값인가 | 평가 기준 | 협상 포인트 |
|---|---|---|---|
| 바닥권리금 | 자리 자체(입지·상권) | 인근 동일 평형 시세 비교 | 공실 많은 상권에선 근거 약함 |
| 영업권리금 | 기존 매출·단골 | 통상 월 순이익의 6~12개월분 | 매출 증빙(포스·신고자료) 요구 |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설비 잔존가치 | 취득가 − 감가상각 | 항목별 연식·상태 확인 |
시설권리금은 감가부터 계산하라
시설의 값은 산 가격이 아니라 남은 가치다. 통상 연 20% 정액 감가로 계산하면 취득가 3,000만원 설비의 잔존가치는 이렇게 줄어든다(추정 기준, 2026.08).
- 1년 차: 2,400만원(80%)
- 2년 차: 1,800만원(60%)
- 3년 차: 1,200만원(40%)
- 5년 차: 0원 수준 — 이후는 "쓸 수 있음"의 값이지 취득가 기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인테리어에 5,000만원 들였다"는 3년 뒤엔 2,000만원의 근거일 뿐이다. 세금계산서로 취득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감가와 별개로 내 업종에서 못 쓰는 설비는 잔존가치가 있어도 나에게는 0원이다. 평가는 "시장의 값"과 "나에게의 값" 둘 다로 해야 한다.
영업권리금은 증빙 없으면 0이다
"월 3,000만원 나오는 자리"라는 말은 포스 데이터와 부가세 신고자료로만 값이 된다. 증빙을 거절하는 영업권리금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항목이다. 배달 비중이 높은 매장이라면 계정이 승계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정을 못 가져가면 그 매출은 내 것이 아니다.
승계 전 확인 목록
- 시설 취득 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과 연식
- 리스·렌탈 설비 여부 — 권리금에 넣고 파는 사례가 있다
- 매출 증빙 3~12개월분
- 프랜차이즈 매장이면 본사의 양도양수 승인 조건
무권리 매물이라면 이 계산 자체가 생략된다. 시설은 양도금으로 정리하고 바닥·영업 값은 0인 구조다. 권리금 없는 승계 매물부터 확인하라 → https://lovestore.kr/#lis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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