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정리 · 권리금 세금

권리금 받으면 세금은 — 8.8%의 구조

러브스토어 데이터랩 · 2026-07-13 · 실측·추정 수치는 본문 기준일 표기

결론부터.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은 받은 금액의 8.8%다. 권리금 3,000만원이면 264만원. 이 돈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양수인이 떼고 준다. 구조를 모르면 잔금날 "왜 264만원이 비냐"로 다투게 되고, 알면 계약서에 미리 쓰면 끝나는 문제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이다

사업장을 넘기며 받는 권리금(영업권 대가)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으로 인정된다. 즉 권리금의 40%만 소득으로 본다.

8.8%가 나오는 계산식

단계계산권리금 3,000만원 예시
기타소득금액권리금 × 40%1,200만원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금액 × 22%(지방세 포함)264만원
실효세율권리금 × 8.8%264만원
실수령액권리금 − 원천징수세액2,736만원

원천징수 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양수인이 8.8%를 떼고 지급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양도인은 세금을 미리 낸 셈이 된다.

300만원 기준 — 종합과세 여부

기타소득금액(권리금의 40%)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한다. 권리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750만원이다.

  • 권리금 750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선택 가능)
  • 권리금 750만원 초과: 종합과세 합산 의무.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늘고, 적으면 원천징수분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계약서에 미리 쓸 것

권리금 계약서에 "원천징수 후 지급" 여부와 세액 부담 주체를 명시하라.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므로 권리금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가산세 위험만 키운다. 양수인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는 의무다.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양수인에게 붙고,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도 지급명세서가 근거가 된다. 양쪽 모두 정확히 떼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싸다. 이상은 일반 구조이며, 구체적 적용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세금까지 계산된 정리 금액이 진짜 금액이다

권리금 3,000만원의 실수령은 2,736만원이다. 철거로 나가면 −500만원(10평 원상복구 추정), 승계로 나가면 세후로도 플러스다. 내 가게의 정리 방향,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

철거 vs 승계, 30초 계산 — 양도인 수수료 0원러브스토어 — 실투자 기준 창업·정리 플랫폼
정리 진단 계산기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표기된 기준일의 실측·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러브스토어는 금융기관이 아니며 대출을 알선·중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