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는 가게의 정리 — 퇴직금·해고예고·실업급여
결론부터. 가게는 닫아도 직원에 대한 의무는 닫히지 않는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도 퇴직금과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정산을 빼고 폐업 자금을 계산하면 마지막 달에 수백만원의 구멍이 생긴다. 반대로 일정만 지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고, 사장은 분쟁 없이 나온다.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 의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계산식: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예시: 월급 250만원, 2년 근속 → 약 500만원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다 — "알바라서 없다"는 통념이 가장 흔한 분쟁 원인이다
해고예고 — 30일 전, 또는 수당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30일 전 예고 대상이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 있음). 폐업 결정을 미루다 통보가 늦어지면, 그 자체가 인건비 한 달치 추가 지출이 된다.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다
폐업은 직원 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장이 할 일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다. 상실 사유를 '폐업'으로 기재해야 직원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처리를 미루면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해 다투게 되고, 임금·퇴직금 체불은 폐업 후에도 형사 책임이 따라오는 사안이다. 폐업 정리 중 가장 먼저 끝내야 할 서류가 직원 관련 서류다.
폐업 D-데이 역산 일정표
| 시점 | 할 일 |
|---|---|
| D-60 | 폐업일 확정, 직원 면담 |
| D-30 | 해고예고 서면 통지(수당 지출 방지선) |
| D-day | 근로관계 종료, 폐업 신고 |
| D+14 | 퇴직금·임금 정산 완료 기한 |
| D+15 | 4대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 |
이상은 일반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직원 정산까지 포함한 것이 진짜 폐업 비용이다
철거비 약 500만원(10평 추정)에 퇴직금·해고예고수당까지 더하면 폐업 비용은 쉽게 1,000만원을 넘는다. 시설 승계로 정리하면 시설양도금이 이 정산 재원이 된다. 내 가게의 정리 방향,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