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게 양도 — 본사 승인이 먼저다
결론부터. 프랜차이즈 가게는 내 가게지만, 내 마음대로 넘길 수 없다. 가맹계약서에는 예외 없이 지위양도 조항이 있고, 본사 승인 없는 양도는 계약 위반이다. 양수인을 다 구해놓고 본사 승인에서 막히면 계약금 반환 분쟁까지 간다. 순서는 하나다. 본사 먼저, 계약은 그다음.
가맹계약서의 지위양도 조항부터 확인하라
가맹계약상 가맹점 지위는 본사(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브랜드를 계속 쓰려면 가맹계약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넘어가야 한다. 내 계약서의 양도 조항, 위약금 조항, 계약 잔여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본사 승인 절차와 붙는 비용
| 단계 | 내용 | 비용(브랜드별 상이) |
|---|---|---|
| 양도 의사 통지 | 본사에 서면 통지 | — |
| 양수인 심사 | 면접·신용·운영능력 평가 | — |
| 양수인 교육 | 신규 가맹점주 교육 이수 | 교육비 수십~수백만원 |
| 명의변경 | 가맹계약 재체결·명의변경 | 명의변경 수수료 |
| 오픈 승계 | POS·물류 계정 이관 | — |
교육비와 명의변경 수수료는 브랜드마다 다르고, 부담 주체(양도인·양수인)도 협의 사항이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잔금 정산에서 다툰다. 구체 금액과 조건은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사에 문의하기 전에 문서로 먼저 확인하면 협상 위치가 달라진다.
승인 거절 리스크 — 계약 전에 조건을 맞춰라
본사는 양수인의 신용, 운영 경험,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순서 조정이다.
- 양도양수 계약 전에 본사에 양수인 정보를 보내 사전 심사를 받는다
- 계약서에 "본사 승인 불발 시 계약 무효·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는다
-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 여부를 본사에 미리 확인한다 — 승계 시점에 리뉴얼 의무가 발동하는 브랜드가 있다
양수인 입장에선 가장 싼 프랜차이즈 진입로다
승계 창업은 가맹비·인테리어를 새로 지불하지 않는다. 같은 브랜드 10평 기준 신축 9,180만원 vs 승계형 인수 3,590만원, 약 61% 절감이 실측됐다(2026.08, 라이옥 Type A). 양도인에게는 철거비 대신 시설양도금을 받는 경로다. 내 가맹점의 정리 방향,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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