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정리 · 사업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 계약 — 부가세 10% 없이 넘기는 법

러브스토어 데이터랩 · 2026-07-13 · 실측·추정 수치는 본문 기준일 표기

결론부터. 가게를 넘길 때 계약서 한 줄 차이로 500만원이 오간다. 양도가액 5,000만원짜리 가게를 일반 양도하면 부가세 10%, 500만원이 붙는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 과세로 돌아간다.

일반 양도 vs 포괄양수도

구분일반 양도포괄양수도
부가세시설·권리금에 10% 과세과세 대상 아님
5,000만원 예시부가세 500만원 발생0원
세금계산서발행 필요발행 불필요
양수인 부담부가세 선지급 후 환급 절차현금 부담 없음

일반 양도에서도 양수인이 낸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잔금일에 500만원 현금이 더 필요하다. 초기자금이 빠듯한 양수인에게는 거래 자체를 깨는 변수가 된다.

포괄양수도 인정 요건

  • 사업의 전부 승계 — 시설, 재고, 거래처, 채권·채무 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길 것
  •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양수인이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
  • 종업원 승계 — 실무상 판단 요소로 작용(전원 승계가 원칙적 기준)

핵심은 "가게라는 사업 자체가 그대로 이어지는가"다. 설비만 골라 팔거나, 양수인이 업종을 바꾸면 포괄양수도가 아니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 과세유형 조합에 따라 인정 여부와 실익이 달라지는 점도 사전에 확인할 대목이다.

계약서 특약 문구

계약서에 다음 취지를 명시한다.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으로, 양도인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폐업 신고 시 폐업 사유를 '양도'로 기재하고, 부가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실무 함정 — 일부만 넘기면 불인정

가장 흔한 실패는 '골라서 넘기기'다. 주방설비만 팔고 재고는 따로 처분하거나, 외상 채무를 빼고 넘기면 포괄 승계가 부정될 수 있다. 불인정되면 부가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는다.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적용은 계약 전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넘길 수 있을 때 넘기는 것이 먼저다

포괄양수도는 양수인이 있어야 성립한다. 철거 −500만원과 승계 +α의 갈림길에서, 내 가게가 어느 쪽인지 30초면 계산된다 → https://lovestore.kr/exit

철거 vs 승계, 30초 계산 — 양도인 수수료 0원러브스토어 — 실투자 기준 창업·정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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