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전 오픈(베타) 기간입니다.화면의 일부 게재 정보는 준비 중인 예시이지만,아래 기능은 지금도 실제로 작동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1670-0007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폐업하면 멀쩡한 설비를 돈 내고 버립니다. 그 설비가 다음 창업자의 창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도요. 사장 장터는 인증 사장님끼리 설비를 사고팔고 바꾸는 곳입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후,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확인 후 게재됩니다. 실투자 검증에 동의한 브랜드는 검증 배지가 부여됩니다.
상세주소는 매도인 보호를 위해 요청 건별로 담당 공인중개사무소가 회신합니다. 매물의 표시·광고 및 중개는 등록 공인중개사 명의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