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전 오픈(베타) 기간입니다.화면의 일부 게재 정보는 준비 중인 예시이지만,아래 기능은 지금도 실제로 작동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1670-0007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franchise.ftc.go.kr)
본사 견적서는 그 브랜드가 공급하는 항목만 적습니다. 별도공사·부가세·임차보증금은 견적 밖에 있습니다. 가게사랑은 그 합계를 먼저 계산해 실투자 기준으로 브랜드를 세웁니다. 예산을 입력하면 가능한 브랜드만 남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후,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확인 후 게재됩니다. 실투자 검증에 동의한 브랜드는 검증 배지가 부여됩니다.
상세주소는 매도인 보호를 위해 요청 건별로 담당 공인중개사무소가 회신합니다. 매물의 표시·광고 및 중개는 등록 공인중개사 명의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