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 절차 A to Z — 신청부터 정산까지
가게 양도는 4단계로 끝난다. 신청, 실사, 매칭, 정산. 가게사랑 기준으로 양도인 수수료는 0원이고, 시설양도금은 전액 양도인 몫이다. 순서를 알면 폐업 대신 승계라는 선택지가 구체적인 일정으로 바뀐다.
1단계 — 신청과 전화상담
플랫폼에 양도 신청을 하면 전화상담이 진행된다. 점포 위치, 평수, 업종, 설비 구성, 임대차 조건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준비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설비 목록 정도다.
2단계 — 무료 현장실사
실사에서 세 가지가 확정된다. 첫째, 설비 등급. 주방·덕트·냉난방 상태를 보고 A/B/C 등급을 매긴다. 둘째, 회수금 산출. 등급과 평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양도금의 추정액이 나온다. 셋째, 임대인 승계조건 확인. 보증금·월세 조건과 신규 임차인 승계 가능 여부를 임대인과 확인한다. 임대인 협의가 안 된 양도는 마지막에 깨진다. 그래서 이 확인이 실사 단계에 들어 있다.
3단계 — 창업자·브랜드 매칭 (비공개)
실사를 통과한 점포는 창업 준비자와 브랜드에 매칭된다. 진행은 비공개다. 영업 중인 가게가 "양도 매물"로 노출되면 단골과 직원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문을 연 채로, 조용히 인수자를 찾는 구조다.
4단계 — 계약과 정산
| 계약 | 담당 | 비용 부담 |
|---|---|---|
| 임대차 계약 | 등록 공인중개사 | 법정 중개보수 |
| 시설 양도 계약 | 양도인·양수인 직접 | 플랫폼 수수료 0원 |
임대차는 등록 공인중개사가 법정 요율로 진행하고, 시설양도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이다. 양도금은 전액 양도인에게 정산된다. 플랫폼이 양도인에게 받는 수수료는 없다.
골든타임은 3개월 전이다
시설양도금은 살아있는 설비에 붙는 값이다. 폐업 후 방치되면 등급이 떨어진다. 문 닫기 3개월 전이 실사부터 정산까지 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철거 vs 승계, 30초 계산 → https://lovestore.kr/exit.html (양도인 수수료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