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통보 — 5%가 상한선입니다
"다음 계약부터 월세 20% 올리겠습니다." 이 통보는 법의 상한을 넘는 요구일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다(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그리고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숫자 두 개, 5%와 10년이 재계약 협상의 출발점이다.
5% 상한이 적용되는 조건
전제가 하나 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내여야 한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이다. 라이옥 Type A 10평 실측 조건(2026.08 기준)인 보증금 1,000만원·월세 18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 9,000만원이다. 지역별 기준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내 지역 기준액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은 적용된다.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 순서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
| 1 | 최초 계약일부터 몇 년째인가 | 10년 이내면 갱신요구권 있음(법 제10조) |
| 2 | 환산보증금 계산 | 기준액 이내면 증액 상한 5% 적용 |
| 3 | 직전 증액 시점 |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불가(법 제11조) |
| 4 | 통보 방식·시점 |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만료 6개월~1개월 전 통지 요건 |
| 5 | 인상 요구율 | 5% 초과분은 거절 가능, 협의로 조정 |
협상은 법 위에서 한다
법이 5%라고 임대인이 자동으로 5%만 올리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5% 전부를 받아들일 의무도 없다. 증액 청구는 조세·공과금·경제 사정 변동이 근거여야 한다(법 제11조). 실무에서는 "상한 5% 이내, 대신 계약기간 연장" 같은 교환 협상이 흔하다. 감정이 아니라 조문을 근거로 요구하면 대화의 무게가 달라진다. 합의가 안 되면 관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로도 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낮다. 통보·회신은 문자든 내용증명이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료는 손익의 고정비 1번이다
월세 180만원이 5% 오르면 연 108만원, 20% 요구를 그대로 받으면 연 432만원이 고정비에 얹힌다. 재계약 조건이 손익분기점을 직접 움직인다. 인상분을 반영한 내 가게 손익 구조를 다시 계산해보라 → https://lovestore.kr/#tools